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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출국 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납부한 국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특히 장기간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, 연구원, 유학생 등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로, 신청 대상, 필요 서류, 신청 시기 및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, 신청 방법, 유의사항 등을 총정리합니다.
1. 출국납부금이란?
출국납부금은 대한민국에서 국제선을 이용해 출국할 때 항공권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부과되는 공항세입니다. 공식 명칭은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, 대부분의 국민이나 외국인 여행자들은 항공권을 결제하면서 무심코 이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.
2024년 7월 1일부터 해당 금액이 성인은 13,000원 → 10,000원으로 인하되었고, 일부 면제 대상자도 확대되며 기존 납부자 중 과납된 사람들은 환급 대상이 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.
2. 환급 대상자 기준
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
✔️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한 사람
✔️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
✔️ 환급 기한 이내(출국일 기준 5년 내) 신청한 사람
💡 추가 면제 대상자
-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
- 외교관, 정부파견 공무원
- 승무원 및 항공사 종사자 등
이들은 출국납부금 납부 자체가 면제되며, 납부 이력이 있을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3. 환급 신청 방법
환급 신청은 매우 간단하며, 다음 5단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📌 신청 절차
①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사이트 접속
② ‘환급신청’ 버튼 클릭
③ 본인 인증 (휴대폰 or 공동인증서)
④ 출국정보 및 탑승권/여권 이미지 업로드
⑤ 환급받을 계좌 입력 후 제출
신청 후 통상적으로 3~7일 이내 환급 금액이 입금됩니다. 단, 신청자가 몰려 있는 시기에는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.
🔗 바로가기: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사이트
4. 주의사항 및 유의점
⛔ 반드시 체크하세요!
- 신청은 출국 후에만 가능합니다. 출국 전에는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.
- 가족 대리 신청 불가: 신청자 본인 인증이 필수입니다. (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 필요)
- 제주도 제외: 국내선 및 제주 노선은 출국납부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.
- 환급 가능 기한: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신청해야 환급 가능합니다.
💡 환급받은 금액은 성인 기준 약 3,000원~5,000원 사이로 작지만, 여행 후 소소한 용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.
5. 유용한 링크 정리
✅ 출국납부금 환급 사이트 (공식)
👉 https://www.tour-refund.kr
✅ 국세청 홈페이지
👉 https://www.nts.go.kr
✅ 관세청 전자민원 포털
👉 https://unipass.customs.go.kr
‘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’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제도입니다. 단순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, 몇 분만 투자하면 소소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.
2024년 7월 이후 제도 변경으로 인해 환급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, 본인의 항공권 발권 시점과 출국일을 꼭 확인하시고, 조건에 부합하면 꼭 신청하시길 권합니다.
📢 당신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!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
👉 https://www.tour-refund.kr